정관


정관

제정일 : 2018.11.12 

개정일 : 2022.12.16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노회찬 국회의원(이하 ‘노회찬'이라 한다)의 정치철학을 계승해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약자의 권리 향상 등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및 선진민주정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약칭 '노회찬재단', 영문 명칭은 'ROH HOE-CHAN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기념

2.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에 대한 연구, 학술, 저술, 문화 활동 및 지원

3.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 이론 및 정책, 입법과제의 연구 개발

4.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할 정치인 양성 및 지원과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시민 교육

5. 시민과 소통하는 해외 선진적인 의회‧정당 민주정치 사례 조사, 연구 및 발굴

6.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연수, 협력, 홍보 및 출판, 간행물 발간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후원위원이 후원하는 재산. 다만, 이사회가 그 중 일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모금, 기타 수입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④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5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하는 경우
  2.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을 장기 차입하는 경우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비에 한하여 전년도의 예에 의하여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고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①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1의2.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한다. 다만,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등기이사로 하며,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동등하다.

2.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전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⑤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사무총장 및 특임이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이사장 포함) 중에서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일부를 전담하는 특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임이사는 상근할 수도 있다.

③ 사무총장 및 특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④ 특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법인의 일반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조 직


제32조 (기구)

①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기구의 설치 및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운영위원회)

①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 ‘특임이사’와 ‘사무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법인 운영의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요 사업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4. 기타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사무처)

① 법인의 운영 및 일반사무, 목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상근직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회원 등)

① 법인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법인의 운영을 후원한다.

③ 사무총장은 후원회원 활동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연구위원)

① 법인은 약간 명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구분, 자격과 직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수익사업


제38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9조 (수익사업의 이익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임원의 선임)

법인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출석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법인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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