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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 미납된 경우, 지정출금일(5일 또는 20일)이 아닌 미납출금일(25일)에 재출금이 이루어집니다. 미납출금 시에는 최대 이전 3개월의 미납금액까지 청구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후원 감사선물로 노회찬 의원 관련 저서 또는 재단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첫 후원금 정상납부 이후, 월 1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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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02-713-0831)으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노회찬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당 혹은 정치 단체와는 다릅니다. 합법적으로 후원이 가능하며, 이에 제약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명으로도 후원이 가능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상한액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100만원 이상 후원의 경우, 평생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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