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개
정관
제정일 : 2018.11.12
개정일 : 2022.12.16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노회찬 국회의원(이하 ‘노회찬'이라 한다)의 정치철학을 계승해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약자의 권리 향상 등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및 선진민주정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약칭 '노회찬재단', 영문 명칭은 'ROH HOE-CHAN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기념
- 2.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에 대한 연구, 학술, 저술, 문화 활동 및 지원
- 3.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 이론 및 정책, 입법과제의 연구 개발
- 4. 노회찬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할 정치인 양성 및 지원과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시민 교육
- 5. 시민과 소통하는 해외 선진적인 의회‧정당 민주정치 사례 조사, 연구 및 발굴
- 6.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연수, 협력, 홍보 및 출판, 간행물 발간
-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후원위원이 후원하는 재산. 다만, 이사회가 그 중 일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모금, 기타 수입
-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④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6조 (재산의 관리)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제5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하는 경우
- 2.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을 장기 차입하는 경우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재원)
-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비에 한하여 전년도의 예에 의하여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고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 ①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 1의2.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한다. 다만,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등기이사로 하며,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동등하다.
- 2.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전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 ⑤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사무총장 및 특임이사)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이사장 포함) 중에서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일부를 전담하는 특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임이사는 상근할 수도 있다.
- ③ 사무총장 및 특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특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법인의 일반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 7.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8.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직
제32조 (기구)
- ①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둘 수 있다.
- ② 기구의 설치 및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운영위원회)
- ①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 ‘특임이사’와 ‘사무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법인 운영의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2. 중요 사업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4. 기타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사무처)
- ① 법인의 운영 및 일반사무, 목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상근직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회원 등)
- ① 법인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 제도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원은 법인의 운영을 후원한다.
- ③ 사무총장은 후원회원 활동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연구위원)
- ① 법인은 약간 명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구분, 자격과 직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8조 (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9조 (수익사업의 이익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40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임원의 선임)
법인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출석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3조 (경과조치)
- ① 법인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