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민중의소리] 노회찬의 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1호 발의
2020. 08. 11
(2020.06.11)
정의당은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출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략)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강화한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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