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한국일보] 故 김용균과 故 노회찬
2019. 06. 27
(2018.12.19)
故 김용균과 故 노회찬
노회찬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안에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