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로 발의하며 밝힌 입법취지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