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고(故) 노회찬의원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1주년 기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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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이 책임감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주장도 제기돼
노회찬재단이 1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고(故) 노회찬의원이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회찬재단의 조돈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고(故) 노회찬의원의 업적 중에는 구체적으로 2017년 4월 14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한 공로도 포함된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만약 노회찬의원이 살아서 맞이했다면 아마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나섰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김미숙 이사장은 “혼자서, 한밤중에, 끼니를 놓쳐서 컵라면으로 때워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용균이는 일했다”, “제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용균이에게 죄스럽다”, “공공기간인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킬 인권, 권리도 없었다. 용균이 동료들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죽음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과 기업은 자기 권력, 자기 살길만 찾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세월호 참사는 6년째로 접어드는데 현재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게 없다. 세월호 참사의 조사와 수사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건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점 때문이다”고 말하고, “노회찬 의원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산업재해나 재난 사고 관련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일은 부정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라지게 되며, 기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들, 시민들의 안전에 소홀한 기업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현재 ‘생명안전시민넷’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과 동시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한해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99건이 기소됐는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건, 0.4%에 불과했다. 1명 사망에 대한 벌금액 평균이 432만원이다”며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이 안전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실제로 기업의 연 매출액의 250%에 이르는 54억 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해 영국의 판사는 기업에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호주 형법은 ‘기업문화’로 인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기업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형성・유지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도 범죄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적어도 기업이 노동자 자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노동안전을 도외시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이미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기업에 의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단지 ‘과실’이거나 ‘경영상의 문제’라는 태도에 대해 기업에 의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범죄’이며 ‘살인’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해결의 단초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의한 안전 소홀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토론했다. 그리고 김혜진 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우리나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는 노동자가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나라이다”며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이다.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이고, 원청사망자의 18배에 달한다.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 “위험 업무가 외주화 되고 하도급 단계를 수차례 거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기술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킬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삼성 반도체 공장 등에서 숨진 노동자들이 어떤 유해 환경에 노출돼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졌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 관련 법규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송오영 과장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및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했으며, 2019년 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토대로 2019년 8월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송오영 과장은 “특히,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며,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며 “하청노동자 산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노회찬재단 김형탁 사무총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