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노회찬의원 인권상 1주년 수상 기념)
행사안내
2019. 11. 27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라.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산업안전, 시민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노회찬재단은 고 노회찬의원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1주년을 맞이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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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기조연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발표① 세월호 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4.16연대 공동대표)
발표② 한국의 산업안전 실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토론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토론②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토론③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
일시 및 장소 : 19.12.9(월) 오전10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 : 노회찬재단 (문의 02-7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