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노회찬재단 입장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노회찬재단 입장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해제되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죄 수괴 윤석열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의 저항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로서 즉각 체포해야 한다. 지난 밤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윤석열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하였다. 우리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죄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고, 대법원이 전두환을 내란수괴죄로 판단할 당시의 판결과 일치하는 행위다. 따라서 검찰은 지체 없이 윤석열을 체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한다. 애초에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 헌법 제77조가 규정하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국회에 대한 공수부대 투입, 국회 등에서의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동 등은 계엄법조차 위반한 위법 행위였다. 이로서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명백해졌고, 탄핵의 요건도 갖춰졌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것처럼,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함께 할 것이다.
노회찬은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회찬 재단은 촛불의 물결이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