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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함께데이 in 부산] 14차 -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 <제로썸>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행사안내 2025. 03. 26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하나는 세월호 방식입니다.
타이타닉호 방식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에서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선장부터 먼저 탈출했습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2016.06.09. 노회찬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큐영화<침몰 10년, 제로썸> 상영회로 ‘부산 시민’ 여러분과 기억•약속식을 갖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을  벗어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제14차 함께데이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실패와 침몰 원인을 조명하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초청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윤솔지 감독은 특정한 이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참사의 진상을 편견없이 다시 한번 탐구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노회찬의 헌법특강>을 증정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 일시: 2025.4.17.(목) 19:30

▶ 장소: 롯데시네마 부산본점 (부산 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롯데백화점 10층) 

▶ 대상: 재단회원 및 시민 135명 

▶ 참가비: 재단회원 및 동반자 1인 3천원, 시민 1인 6천원 

 

- 1부 영화상영(90분)

- 2부 관객과의 대화(50분)

  4.16 세월호 참사 추념식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인사 
  윤솔지┃감독
  김영오┃유민아빠 

  사회┃박지연 (부산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동서대 영화학과 겸임교수)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안 발의 현황

- 우원식의원 등 29인 2020.11.13.발의. 임기만료로 폐기
- 박주민의원. 한창민의원. 용혜인의원등 77인 2025.3.10.발의. 입법예고중

  법안 정보 자세히 보기 https://tinyurl.com/2cb8u5k9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ㆍ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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