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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함:비]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23년 말 기준 13.0%로 낮은 수준이며, 단체협약 적용률도 노조 거의 비숫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노조 조직률이 비슷한 호주, 프랑스, 독일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8년 기준으로 각각 61.2%, 98%, 2.8%에 달합니다.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초기업교섭은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임금불평등 해소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사례도 초기업단위 교섭은 저임금 분위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고임금 분위 노동자 임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단위 교섭에 비해 노조가 있는 부분의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단위 임금교섭 비중의 2021년 기준 70%로 지배적이며, 초기업단위 입금교섭 비중은 2014년 15.2%에서 2021년 12.2%로 정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도 5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부문은 없으며, 전기가스공급업, 운수창고업 등이 30~50% 미만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초기업교섭 유형과 특징 등을 분석한 후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등 초기업교섭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노조 조직률이 1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노조 사업장으로 단체협약 효력 확대를 위해 ‘공익적 목적’만으로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제13회 월간 함:비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내용은 아래 영상과 발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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