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6411의 목소리] ‘일타강사’ 뒤엔 1600명 학원노동자도 있습니다
2023. 08. 16
(2023.08.06)
2022년 1월26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 위치에서 무급 대기노동을 시키는(근로기준법 54조 위반) 관행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대가는 혹독했다. 2022년 2월부터 “유윤열 선생님 자리 지켜주세요” “순찰 똑바로 돌아주세요”와 같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차별적 감시·지적과 휴게시간에 건물 밖으로 쫓겨난 채 휴식하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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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