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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민들레(20호) 노회찬아카이브 <3> 기록을 통해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단활동 2020. 12. 31




※ 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에서는 소식지 <민들레>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소식을 정기적으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한 기억이나 사료를 갖고 계신 분은 재단 기록연구실로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2-713-0831 / archivist.j@kakao.com)


 

Now 노회찬 아카이브는 지금


노회찬 아카이브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기록물을 정리, 등록하고 있습니다. 마들연구소 시기 주요 기록물 중 연구소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였던 ‘마들명사초청강의’ 시리즈 기록물이 정리, 등록되었습니다. 2008년 9월 7일, 1회 이금희 아나운서 특강(주제 : KBS 아침마당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과 사랑)을 시작으로 2012년 9월 26일, 41회 공지영 작가 초청 “공지영의 쌍용자등차 이야기 의자놀이 북콘서트” 까지 총 41회의 특강 관련 포스터, 사진, 영상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열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2021년 1월중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마들명사초청특강 39회에서 강사인 김미화 방송인을 소개하고 있는 노회찬의 모습



Story (3) 노회찬 의원이 남긴 기록을 통해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양다겸(기록연구실 인턴, 2020-12-24) 

 

노회찬 의원은 사회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거대한 소수’ 정치의 대표로 노동자 등 사회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노동이 존중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정리해고제한법’을 발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노동자 등의 산재조사 참가보장법’, 방위산업노동자 파업권보장법 등과 같은 노동법안을 발의를 활발히 하여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 노회찬 의원이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노회찬 의원이 남긴 기록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2017년 3월 3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발의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진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위한 간담회 모습


간담회 이후 시민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특별법을 2017년 4월 14일 최초 입법발의 했습니다. 입법발의와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017년 4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한국판 기업살인법’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기업의 조직구조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대규모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노회찬 보도자료 2017.04.12.)



사진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입법 발의를 한 이후 2017년 5월 3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5월 2일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결국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로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빠르게 입법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말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가 입법화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1,2위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비춰볼 때 중대 재해와 관련된 기업 처벌법이 정말 빠르게 입법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회찬의 공감로그, 보도자료 2017.05.04.)

노회찬 의원이 계속해서 입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2017년 8월 20일 창원 진해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장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8월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회찬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벌칙을 많이 완화한 유사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되어 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이라도 조속히 통과하는데 협조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벌칙이 세다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낸 법대로 하면 벌칙이 너무 세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회찬의 공감로그, 보도자료 2017.08.23)



사진3 창원 STX조선해양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사진 (노회찬 공감로그, 보도자료 2017.08.23.)



다음 날인 2017년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강조하였으며, STX조선해양은 사고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였고, 이는 기자회견 동영상과 전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4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기자회견 동영상 캡쳐



사진5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기자회견문 전문 


노회찬 의원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가 통과되기 위해 많은 자료조사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및 입법안 통과를 언론을 통해 재차 촉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법사위 내부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적힌 ‘법인에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안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입법 태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평가만 담긴 채 제대로 논의되어보지도 않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도 노회찬 재단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1주년 기념을 통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2019년 12월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또한, 폭 넓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SNS 켐페인 ‘지금 노회찬이라면?’을 2019년 12월 13일에 노회찬 재단 조돈문 이사장이 첫 번째 주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진6 캠페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2020년 현재,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2020년 6월 11일 다시 강은미 의원을 필두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하였고, 2020년 12월 1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과 릴레이 단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 시작 (출처 : 한겨레, 2020년 12월 11일)


항상 사회 약자로 지칭되는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걸어온 노회찬 의원은 그들을 위한 정책과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알려왔습니다. 성과만을 앞세워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 속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심하여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발의한 법이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정되지 않은 점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구조가 2020년에도 조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지나버렸지만, 임시국회 안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STORY 노회찬 기록과 이야기는 노회찬 의원이 남긴 기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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