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비전 만들기
[월간 함:비] 자영업과 경제 불평등
<2024년 3월 노회찬재단 함:비 포럼 후기>
노회찬의 ‘자영업 정치’와 자영업자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진보정당의 ‘자영업 정치’에서 노회찬 의원의 존재감이 특히 그렇다. 2006년 12월 12일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용카드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2007년 1월에는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부당이득 환수소송도 불사할 것이다.”라며 신용카드사 사장들에게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렇게 노회찬의 자영업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아직까지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확대를 위한 이런 자영업 정치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를 위한 최근의 정치적 논의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거나 마지못해 떡 하나 주는 식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정치에서 사라졌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는 ‘배제와 떡고물’로 표현되는 자영업 정치 행태의 전형처럼 보인다.
국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이 큰 금융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회찬재단의 <함께맞는비 포럼>이 “자영업과 경제불평등 :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유통정책+사회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노회찬재단에서 열렸다.
노회찬,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이날 발표를 맡은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은 노회찬의원의 자영업 정치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노회찬의원이 자영업 정치를 시작한 2007년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 골목상권 중소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보다 높았다. 미장원은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단란주점 등과 함께 4%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 되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들지 않는 체크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했다. 노회찬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별적이고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개혁하는데 앞장섰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의원의 자영업 정치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다. 그는 2009년 3월 9일 진보신당 대표 출마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경제 위기의 고통과 더불어, 불공정한 경쟁으로 폐업에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마트를 규제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민은행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하며, 상가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에 다시 들어간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다시 점검했다. 그 사이 업종별 수수료율 차등적용은 사라졌고, 우대 수수료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박 운영위원장은 “하지만 노회찬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높고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의 원가 구성 문제점을 분석했다.”며 “노회찬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신용카드사들의 광고선전비, 신용카드사들의 손실비용 일부를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의 부당성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노회찬의원의 자영업 정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입법지체’ 상황 내지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산업 현실에 맞서 중소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국회 내의 입법 활동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당사자 운동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노회찬의원의 이러한 자영업 정치 형태는 2017년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당시 대자본에 의한 유통산업의 규모화로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고 주변 상권의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피폐화되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고통에 신음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대규모 유통부문이 아닌 중소 유통부문의 일부 쇼핑시설(동네/골목상가, 지역중심상가, 교외 중소패션몰 등)에도 이용고객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노회찬 의원은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산업의 대기업 지배가 심각해지는 현실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자영업 정치를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2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담배에 부과된 세금,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익과 무관한 매출이 부풀려졌고, 그 결과 전체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 금융위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청문회를 보던 어느 편의점 점주는 노회찬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노회찬의원의 자영업 정치에 담긴 정치철학은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2016년 7월 4일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노동시장 현실과 자영업 현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노회찬의원의 당시 연설 중 일부이다.
“폭발 직전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거나 퇴각한 노동자들로 자영업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 음식점 절반이 1년 내에 문을 닫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이 대자본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공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골목상권을 이루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어서 박 운영위원장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자영업자 규모 변화를 분석하고 그들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통해 자영업의 경제 불평등을 진단했다.
2008년 600만 5천명이던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3만 3천명으로 27만 2천명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41만 3천명에서 94만 9천명으로 46만 4천명 감소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46만 7천명에서 428만 7천명으로 18만명이 감소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3만 8천명에서 144만 6천명으로 9만2천명 감소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동 기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임금근로자 증가 즉, 임금노동 시장의 자영업자 흡수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영업자 등 감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인 2020년~2022년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된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한, 박 운영위원장은 “2019년 말~2023년 상반기 사이에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8만 6천명이 감소했고, 제조업에서도 7만 3천명 감소했으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7만 3천명, 부동산업에서 2만 2천명, 교육 서비스업에서 2만 4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1만 6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만 6천명이 감소했다.”며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과하면서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감소한 산업은 대부분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유통 및 서비스 산업들이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말~2023년 상반기 산업별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자료 출처 :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60%가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40%는 경상소득이 5천 만 원 이하
이날 포럼의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이 상용노동자의 그것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 내부의 소득 격차 정도와 원인도 보다 분명해졌다. 박 운영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순자산 3분위 이상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가구가 14.1% 분포하고 있고, 순자산 5분위 이상 가구의 50.7%는 소득 1억 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자산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60%는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2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61.3%는 소득이 5천 만 원 이하인 영세한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영업자들의 자산 소유 정도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2022년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 가구가 전체의 60%였고,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40%는 경상소득이 5천 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격차가 크고 상당수 자영업자 가구가 영세한 자영업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수준별 분포>
*자료 출처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가통계포털(kosis)
두 가지 관점의 전환 : ‘유통정책+사회정책’의 지역순환경제 추진과 중소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제 불평등 현실에서 박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더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공동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기간의 금융부채에 대한 탕감 등 ‘금융부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중소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첫 번째 관점 전환은 “유통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한 지역순환경제 관점의 중소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다. 일본의 ‘상업 마치즈쿠리 정책’ 논의에서 착안한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기능-예를 들어 지역 상업지역 활성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사회적 약자(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남다른 대인 서비스, 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의 생산과 소비 중개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의 공동체 자산형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순환경제 실현 관점의 중소 자영업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박 운영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경쟁을 대신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원리로서 지역의 독자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규범, 룰, 사회가치 등을 전제로 지역 자원의 배분 등을 시장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조정해나가는 ‘지역원리’가 강조되는 한편 ‘사회적 조정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림 출처 : 박창규, 2023.8, 『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와 그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6.
박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두 번째 관점 전환은 “중소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토대로 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보장”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적 성질’과 ‘기업가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자영업자 범주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가맹점주, 독립자영업자 등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차유미,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들은 ‘종속성이 없는 중소 자영업자’이고, 이들은 자신의 소규모 생산수단과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는 ‘일하는 사람들’(workers)”이라며 “수 백 만 명이 실존하고 있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앞으로도 임금노동자만으로 생산주체들을 구성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이들의 노동(work)을 실질적,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정해 1)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지원 2) 공공기관 등 지역 앵커기관들의 지역상업 분야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원 3) 중소 자영업자들의 지역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지원 4) 유통 대기업의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 재투자(Community Reinvestment) 기금 조성의무 부과 5)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창출 지원 6)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하고, 자영업자 단체의 협상권 강화해야
한편,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한 차유미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연구교수는 “임금노동의 불안정성, 수명연장, 노인빈곤, 사회복지 미흡 등으로 임금노동자는 언제든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서 “자영업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연구교수는 “2021년에 우리나라도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해 2022년 4월 발효되었다. 결사의 자유 원리의 대원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all workers)는 결사의 자유 원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며 “이를 통해 임금노동의 불안정성 심화와 특고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증가 현실에서 대형마트 폐점 등의 이슈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연대, 가맹본부-가맹점주-알바 노동자 간 사회적 협약을 모색하는 방식 등으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연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또 다른 토론자인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대기업 유통점의 독과점이 확대되고 전통적인 자영업의 분화, 가맹점과 전속대리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 사례 증가 등이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주요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실한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 대출은 더욱 더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팀장은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소수 독과점 기업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고, 집단소송제와 같이 소비자·점주단체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가맹대리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인단체의 협상권 강화와 대형유통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규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길동무’가 되어야
노회찬의원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 길동무들”이라고 했다. 570만 자영업자들 서로가 길동무가 되어야 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길동무가 되어야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폭발 직전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던 노회찬의원의 주장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길 기대한다.<끝>
※ 노회찬재단이 주최하는 <월간 함께맞는비 포럼>은 분야별 사회경제 이슈 및 시민들의 삶에 대해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공론화함으로써 회원 및 시민들과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노회찬재단이 교류 및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